복지부, '과잉 분석 지역 2027년까지 늘리지 않도록' 시책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복지부가 수도권 등 병상 과잉지역 병상확대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다.
보건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년 8월)’과 관련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병상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지역은 병상을 더 늘리지 않도록 한 바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일자로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 수준이다.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의료기관 8만8163개 중 절반에 달하는 49.8%인 4만3914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병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분원을 준비 중인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가천길병원(서울 송파구), 경희의료원(경기 하남), 고대의료원(과천·남양주), 서울대병원(경기 시흥), 서울아산병원(인천 청라), 연세의료원(인천 송도) 등에서 약 6600병상 수준의 분원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들 대학병원이 분원을 준비 중인 지역에서 과천·송도·하남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병상 과잉’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공문에 대해 의료기관을 특정해 병상 확대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복지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다”며 “일각에서 보도되고 있는 특정 의료기관 병상 4800여 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