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부당지원 의혹...인제·아주대의료원 현장조사 중
국감서 간납사 논란 영향 분석...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 실태 점검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의료기관과 간납사(계열 도매상)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현장조사가 시작돼 의료계가 초긴장 상태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아주대의료원, 인제대백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매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거래 및 유리한 조건 부여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조사는 오늘까지(필요 시 연장 가능) 실시되며,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가톨릭중앙의료원 △건국대병원 △고려대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의료원 △중앙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조사는 각 학교법인이 출자한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병원이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매입해 학교법인을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사법상 도매법인이 본인의 지분 과반을 소유한 다른 법인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학교법인들이 통상 49% 내외의 지분을 보유한 도매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이 시중보다 비싸게 납품될 경우 그 차액 일부가 법인으로 환류돼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 근거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싼 약값을 부담한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공정위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비단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 등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간납사의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곳이 중소병원이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보건복지위 김남희 의원과 기획재정위 김영환 의원, 법제사법위 박균택 의원이 제기한 ‘힘찬병원-메디시크’ 간납사 리베이트 의혹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22년 복지부가 간납업체로 인한 유통시장 문제점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44개 간납업체 중 36%에 해당하는 16곳이 병원과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촌 이내 친족 운영업체가 15.9%, 재단 또는 병원 지분 소유 업체가 15.9%, 재단 또는 병원 소속 인사가 개설했거나 임원으로 재직중인 업체가 4.5%였다는 것.

특히 힘찬병원 병원장과 그의 배우자 재단 이사장이 함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간납사(메디시크)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율이 22.99%라는 막대한 영업 이익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료계 간납사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된 바 있다.

도매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특정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출자 간납사와 병원 간 내부거래 관행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향후 국감에서 언급된 중소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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