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지역 필수-공공 의료 제외 의료기관 신증설 제한
‘병상수급관리계획’ 5월부터 시행…70개 중진료권 분류는 일단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지자체가 병상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공급과잉 판정된 39개 지역의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24개 지역은 기능전환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지자체)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해 심의한 것이다.
병상수급관리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진료권은 3기 병상수급 시책에서 마련된 70개 지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일부 시·도에서 생활권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의견을 제시했으나, 향후 4기 시책 수립(2028~2032년)에서 추가연구 후 진료권 조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자체는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027년 기준)에 따라, 3개 유형(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으로 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조정24, 제한39),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조정13, 제한25)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일반병상 중심으로 살펴보면, 병상 축소가 진행되는 ‘공급 제한지역’은 39곳(진료권)으로 △서울동북 △부산서부△부산중부 △부산동부 △대구동북 △대구서남 △인천서북 △인천동북 △인천중부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동부 △울산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해남군 △영광군 △포항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창군 등이다.
병상 기능전환이 이뤄지는 ‘공급 조정지역’은 24곳으로 △서울도심 △서울서남△서울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세종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포천시 △영월군 △동해시 △속초시 △충주시 △제천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 △남원시 △경주시 △서귀포시 등이다.
병상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지역’ 진료권별 70개 지역 중 일반병상 7개 요양병상 32개 지역에서 가능하다. 일반병상 기준 공급 가능지역 7곳은 △인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추천시 △구미시 △제주시 등이다.
한편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필수·공공 분야(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오늘(9일)부터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지자체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