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사유서 불충분…김필수 병원장은 소명 견해차로 추후 확인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김소연 PCL대표 등 3명을 고발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3일 시작된 종합 국정감사가 종료 직후 24일 1시 경 표결을 통해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이 결장된 증인은 ▲김소연 PCL대표 ▲김인규 전 PCL CFO(최고재무책임자) 전무이사 ▲황성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PCL 사외이사 겸 경영자문위원) 3명이며, ▲김필수 분당본플러스병원 원장은 추후 확인 후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전 “김소연 대표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에 기술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자료의 내용이 상이했다"며 "국감 증인 출석(요구)을 빼달라는 청탁 전화를 전 국회의원을 통해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전무이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던 지난 11일 PCL에 사직서를 제출으나 사표 수리가 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이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황성윤 변호사에 대해 “지난번 식약처 국감 때 출석해 모른다로 답변을 일관했는데, 본인 스스로 불출석 사유서에 이전 출석 당시 충분한 소명이 완료됐다는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각각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김필수 원장에 대해서도 “임상 조작 의혹에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보인다”며 역시 고발해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수술 등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첨부 문서 사본에 빼곡하게 8시 50분부터 1시까지, 1시 이후 3건의 시간대별 수술 일정이 다 기재돼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였다”고 해석했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김필수 원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서만 우선 고발을 결정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김소연 증인은 지금 외국에 나가있는 것인데, 식약처는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이다”며 “통상의 경우 수사 의뢰된 피의자가 외국에 나갈 수 있는가. 이는 수사기관이 아주 기초적 작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만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 4명의 증인은 타액 코로나19 진단키트 허가에 있어 임상시험 조작 및 특혜와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