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서 지적…탈모·여드름·다이어트약 처방 유도 화면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종합국감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마케팅 활동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이사(겸 도매상 비진약품 설립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질의했다.
김윤 의원은 “닥터나우는 얼마전 비진약품이라는 도매상을 설립했으며, 약국들이 비진약품에서 약을 구매하면 ‘제휴 약국 조제 확실’이라는 마크를 달아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이런 방식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담합행위,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휴 약국이 어떤 약을 갖고 있는지 정보를 받아서, 또는 비대면진료 닥터나우에서 처방되는 약이 무엇인지 약국에 알려주고 구비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며 “굳이 불공정행위나 담합 행위로 의심받을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정진웅 대표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나서 주변 약국에 재고 현황을 알 수 없어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의 방식에는 “의원 말씀에 매우 공감한다. 닥터나우는 그 방식으로 여름에 서비스를 기획해 론칭했었는데, 생각보다 약사들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가 직접 의약품들을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의약품들을 공급하고 저희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의도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 대표는 “야간과 휴일 비대면진료의 경우 35% 이상이 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닥터나우는 다양한 시도를 했고, 약을 약국에 도매해서 재고를 연동하는 방법을 시행했다”면서 “국회 지적에 따라 닥터나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든 약국에 개방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국회도 처방약 수령이 어려운 부분을 살펴달라”고 부탁했다.
김윤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닥터나우 서비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고 시장교란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즉각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특성 상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닥터나우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해왔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