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불공정 거래행위로 약사법 금지 처방 유인·알선 소지” 지적
조규홍 복지부장관 “공정거래법-약사법 등 위반사항 검토-조치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의정갈등 상황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허용한 이후 3월 ‘닥터나우’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해 8월부터 본격적인 제휴약국 영업을 시작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닥터나우 제휴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이 ‘나우약국’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 ‘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에게 노출시켜 주고 ‘지도상에서도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해준다는 설명으로, 도매상 거래약국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
이를 토대로 닥터나우 도매상 거래약국은 환자들에게 플랫폼상에서 처방전 매칭률을 올려주는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상 부당한 유착관계 발생해 의약품과 관련한 불공정 개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설립 제한하고 있으며, 특수 관계에 놓여있는 자와의 거래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에 처방전 유인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이며, 의약품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휴 약국이 비대면 진료 조제를 많이 할수록, 닥터나우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주문량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의 비대면진료·처방 중개행위에 대해 복지부의 방치가 계속되면 플랫폼의 유인, 알선, 담합, 불공정 해위를 통제하기는 점점 더 불가능하다”며 “비대면 진료는 주치의제, 단골 약국 기반으로 실시돼야 악용되지 않고 환자의 건강증진을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정거래법, 약사법 등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