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모집 대책마련 필수…수련병원-전공의 사직서 문제도 미해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사직서 수리시점 등 남아 있는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 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지난 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지난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논의한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가 ‘행정 처분 중단’에 대해 확실히 못박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만 밝혀오다가 결국 이러한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행정명령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지만 행정처분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형평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정부가 행정명령의 정당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중단’의 의미는 확정한 셈이다.

다만 이날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또다른 건의인 ‘하반기(9월) 복귀 전공의 수련특례 인정’에 대해서도 수용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지 않은 채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수평위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학회의 추천 위원들이 ‘9월 하반기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 의료현장의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학회는 같은 날 “사직 전공의의 재지원을 막는 복지부 내부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 의견”이라며 “그러나 여러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시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직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에 대한 메시지는 확실한 반면, ‘사직 전공의 등 특례 인정’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례에 대해 묻는 질의에 “여러가지 특례를 줬고, 전문의 시험, 추가시험 등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추가로 받아 수평위 논의를 거쳐 구체화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 전공의에게 각각 어떤 특례를 적용할지 묻는 질의에도 “복귀 시점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치방안은 법령정비나 수평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 적용하려 한다”고 답했다.

복귀 촉진을 위한 논의결과임에도 전공의 미복귀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수련병원과 전공의 간 사직서 수리에 대한 입장도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오늘 대책을 발표해 (복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한대로 지난 6월 4일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으나, 현재(7월 5일)까지도 211개 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1092명만이 출근을 하고 있다(출근율 7.9%).

사직서 수리에 대해서도 무조건 수리금지 명령 철회 시점(6월 4일)을 고수하던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섰으나, 개별 수련병원-전공의 문제로 방임한 상황이다.

2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원하는 전공의와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을 고수하는 수련병원 갈등으로 사직률(0.6%, 63명)미미한 만큼 정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각 수련 병원에게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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