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례 없어도 내년 3월 복귀 가능
9월 하반기 모집 특례 ‘동일 권역’ 한정 정부에 건의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자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사직서를 낸 시점에 맞춰 수리해달라는 전공의들의 요구를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진.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윤을식)는 지난 9일 전국 211개 수련병원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의했다.

올해 2월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5달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는 정부는 지난달 4일 금지명령을 철회했지만, 아직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8일에는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 역시 철회하며,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사직 전공의 역시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면 ‘수련 도중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나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라는 지침을 완화하겠다는 특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직 전공의가 9월 복귀하지 않으면 특례(안) 적용이 불가능해 향후 수련이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6월 4일을,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 처리를 요구하며, 시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에 수련병원협의회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과 미복귀 전공의들이 특례가 없더라도 내년 3월 수련에 복귀할 수 있는 등 행정적‧금전적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전공의들의 의견을 고려해 2월 29일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

이와 더불어 수련병원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안)’와 관련해 권역별 지역 제한과 동일 전공으로 제한을 둘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특례(안)의 ‘동일 전공 및 동일 연차 지원’을 적용한다면, 전공의들이 사직 후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현 수련지침 하에 필수의료 전공의가 인기과의 1년 차 지원도 가능한 만큼, 이번 사태로 필수 의료에 마음이 많이 떠난 전공의들이 인기과로 쏠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수련병원협의회는 복지부가 보낸 ‘2024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 공문에서 제시한 15일까지 전공의 복귀‧사직여부 확인 기한에 대해 전공의들의 복귀 설득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회 결정이 병원‧전공의 간 사적 합의라는 입장을 취해, 전공의들의 병원 현장복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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