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미공개…병원운영도 '전문의' 중심 전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해 제시한 정책패키지에 의사인력 확충과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에 집중됐다.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하면 보상을 더 많이 받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한것.

보건복지부가 준비해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4대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그중 의료인력 확충 내용을 보면, 세부 내용에서 △안정적 의사인력 수급‧교육수련 질 제고‧수련환경 개선을 담은 인력 양성 파트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인력 운영 관리 혁신을 담은 인력 운영 파트로 구성됐다.

의사인력 수급 개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목표다.

이에 따라 예고한 것처럼 2035년 의사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며, 확대 규모는 의대 현장 수용 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증원 규모는 현재 미정으로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력 수급정책 체계화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올해 구축하겠다고 밝다. 네덜란드가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력자문위원회, 일본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의사수급분과회가 모델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수련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 진로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대 교육 관련 △기초‧임상교수 확충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 △평가인증 내실화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의대 임상실습은 현재 52주, 주당 36시간 기준을 개선해 필수‧지역의료 임상실습 조기 실시를 확대하고 필수‧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외상‧소아심장‧감염‧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 50%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서는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현행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진행한다.

임상 역량 중심 과정 개편에 대해선, 외과의 경우 현재 ‘연차별 최소 수술 참여 수 기준’을 수술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과정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지역‧필수 수련 확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도별 환자 진료, 야간‧휴일 공동 수련‧진료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올해 우선 추진하고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를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 고용 확대 지원 △수련환경평가 시 가산점 부여 △의료 질 평가 지원급 반영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외 전공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3년 주기 수련실태 조사 신설 △권익보호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소아청소년과 월 100만원 수련비용 지원을 산부인과나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기관 인력 운영 혁신을 위해서는 병원이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위해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위해 의료기관 신설 시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연 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에서 전공의는 0.5명으로 산정하는 등 의사 배치 법령과 지침 등을 개선해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한다.

내년부터는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립대병원은 각종 지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교수 채용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 개선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 육아휴직-연구년 보장, 번아웃 방지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 마련 유도 등도 함께 마련된다.

이밖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올해 내 확립하고 기관 평가 반영, 다기관 진료 지불 보상체계 구축, 겸직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유형 인력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퇴직교수 등 시니어를 포함한 공유형 진료 희망 인력 폴 관리‧매칭 지원, (가칭)권역의사인력뱅크 설치 운영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인턴제 개선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 갈등 요소가 남은 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는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관리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개원면허와 관련해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 별도 취득 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과 졸업 후 2년 교육 거쳐야 개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각각 소개했다.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와 관련해서는는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평가 거쳐 주기적(5년) 진료 가능 여부 검증‘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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