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비판…계약의사제 · 건보재정 10조 투입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보건시민단체가 의료사고특례법을 비판하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의대정원을 2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5일 기자회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별 면제, 필수의료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 재발했다”며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2010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경과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 조정·중재 성립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면허에 대한 특혜라는 것.

또한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지원을 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포장만 바꾼 것이라는 경실련 지적이다.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역시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나, 효율화 없이 우선 10조원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경실련은 “의대정원을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며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건보재정을 총액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한 국회 대응 활동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추진의 문제점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의사사고 형사처벌 면제에 앞장서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국회 압박과 총선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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