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수가 신설의 필요성
(‘통합돌봄현장, 의사가 집으로 옵니다’ 저자)
[의학신문·일간보사] 2026년 방문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고령화와 재택의료 수요 확산 속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국가의 방향과 맞다. 그러나 현재 설계된 체계는 의사, 간호사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환자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돌봄 영역은 수가체계에 빠져 있다. 방문진료 현장에서 필수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한계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행정지원 인력이 아니다. 이들은 의료와 복지를 잇는 케어 코디네이터(Care Coordinator)로 환자의 사회적 문제를 평가하고, 지역 자원을 연결하며, 돌봄 공백을 메운다. 사회복지사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력이다.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 치료한다면, 사회복지사는 환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든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돌봄 부담, 고립, 주거 문제 등은 약물이나 처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방문진료의 치료 연속성을 갖출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방문진료 후 복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다시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일이 있다. 독거 어르신이 퇴원 후 재택진료를 받더라도, 식사나 돌봄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면 재입원하거나 시설로 이송된다.
이때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주거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개입은 의료비 절감과 재입원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및 본사업 어디에도 사회복지사 인건비나 수가 항목은 없다.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전문직 중심의 구조 속에서, 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력으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이 자비로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거나,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의 파견 인력에 의존하는 임시 체계가 지속된다.
9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필자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다. 하지만 의원에서 방문진료를 시작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면접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사회복지사 급여는 어떻게 충당할지 등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는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 방문진료가 시범사업을 넘어 국가 제도로 정착하려면, 의료와 복지의 통합 접근을 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반영한 재택의료 사례관리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수가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으로 참여해 환자의 의료·심리·사회적 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형태로 설계될 수 있다. 둘째, 의료기관 단독이 아닌 지역 통합돌봄센터와의 연계형 수가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의료 성과뿐 아니라 복지 연계율, 사회적 안정도, 재입원 감소율 등을 성과지표로 포함해, 사회복지사의 개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방문진료의 목표는 단순히 병원 밖 진료가 아니라 집 안에서의 삶을 지키는 의료다.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는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한다. 의사, 간호사가 치료 연속성을 만들고, 사회복지사는 치료가 지속 될 수 있는 삶의 환경을 만들 때 비로소 방문진료는 완성된다.
지금 그 공백을 채워야 할 시기다. 방문진료 본사업이 재택의료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