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차 건정심 의결…초음파 별도 산정 상대가치점수 2247.82점으로 향상
상급종병 기준 14만5000원 → 20만원으로 수가 인상 효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전립선암 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생분해성 물질주입’ 행위 수가가 1.4배 인상된다.

2025년 제8차 건정심.
2025년 제8차 건정심.

보건복지부가 24일 개최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급여화하거나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정책에 따라 앞으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23년 9월부터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해 왔으나,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현재 수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현재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초음파 포함)의 상대가지첨수는 1537.77점인데, 별도 산정되는 유도초음파Ⅱ(1020.97점)를 반영해 총 2247.82점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일례로, 수가개선이 이뤄지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관련 수가가 14만 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서, 시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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