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근거법 · 태아 성별고지 가능 · CSO 결격사유 확대도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안 본회의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수도권 분원개설 등 300병상 이상의 병원개설 시 사전심의, 병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근거 마련 등 주요 법령이 개정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개설 사전심의가 신설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시에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취소’ 여건도 마련됐는데,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태아 성별고지’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기록 전송’에서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외에도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결격사유를 확대해 기존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직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CSO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서는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에도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법 △노후준비지원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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