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0.5% 인상된 94.1원에 초진·재진 각각 4% 증가
병원 1.2% 늘어난 82.2원에 수술·처치 100% 등 가산
건정심, 획일적 인상 속 의원-병원 수가역전 등 해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차등화가 각각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에서는 0.5%인상과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이, 병원급에서는 1.2% 인상과 수술·마취 및 응급실 등 가산이 함께 적용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개최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이 이같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우선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으며,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이와 함께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 같은 심의결과는 예년과 같은 유형별 일괄 인상(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 의원 1.9%, 병원 1.6%)이 아닌 차등화를 새롭게 적용한 것으로, 현행 수가결정체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수가결정체계는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되면서 매년 인상돼온 환산지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획일적 인상구조가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원수가가 병원수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정심에서는 환산지수의 획일적 인상구조에서 탈피해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높은 행위부터 집중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개편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건정심 소위 및 위원회 논의에서와 같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여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하여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