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아닌 철회...선심 쓰는 위선적 태도 불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34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상관 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 발표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34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지난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애초에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인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처분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련병원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파악해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공문에서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기에 대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소급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애초에 위법적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이제 스스로에게는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천명 의대증원이라는 맹목적 과제에만 매달려 전대미문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부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금지라는 기상천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특례 사항으로 재수련 제한 완화를 발표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선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과연 이것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조치가 맞는지 모르겠다.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하여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역필수를 살리겠다 공언한 정부로서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 특례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하여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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