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급여정지‧대체조제 심평원 보고‧공공제약사 설립 등 제안
경기도약 박영달 회장, “22대 국회서 약사법개정‧공공제약사 설립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품절약 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문제 해결을 민간협의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는 약계의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사진>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올해 주요 회무 추진사항 및 약사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박영달 회장은 “회원들이 약사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민생회무 차원에서 회원약국을 방문하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품절약 문제”라며 “품절약 문제가 3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민간협의체에만 맡기지 말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진료과마다 편차는 있지만 소아과‧내과 처방을 받는 약사들은 품절약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대부분 약국들이 대체조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동네약국의 경우 심하면 절반은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대체조제 후 팩스‧이메일을 통해 내역을 통보해야 하지만 실수로 인한 일부누락 등으로 잠재적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

이에 그는 심평원으로 직접 대체조제 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장기품절약‧대체의약품이 없는 품절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정지를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영달 회장은 “장기품절약이나 대체할 약이 없는 품절약의 경우 정부의 한시적인 급여정지 명령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제약사가 급여정지를 피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의약품 생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 등 공공기관 주도의 공공제약회사 설립 및 운영 △공공 의약품유통공사 설립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장기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더불어 약사(국)와 한약사(국) 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며, 이를 해결해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약사법 내 한약제제 품목 구분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약사법 개정이 회기가 끝나며 무의로 돌아간 만큼 22대에는 새로운 개정 내용을 가지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더불어 경기도약사회가 건의하고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된 공공제약사 설립 약속을 지켜달라고 의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 추진…선거용 행보 아냐

아울러 이 같은 경기도약의 약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용 행보가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영달 회장은 “최광훈 회장이 ‘벌써 선거 정국에 들어선거 같다’, ‘지부가 따로 움직이니 대약과 지부가 경쟁하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며 “약사 권익신장을 위한 지부의 노력을 선거용으로 폄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회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대약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발의된 법안이 있다면 지부가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대약과 지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약사의 권익 수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를 격려하는 것이 상급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약은 이밖에 △약사직능 강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 △약사 학술발전을 위한 사업, 회원 고충 등 여론 수렴을 위한 약국 순회방문 △동물용 의약품 취급 약국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홍보사업 전개 △약국 내 무자격자 퇴출을 위한 약국정화사업 지속 전개 등의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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