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휴진 최종 확정 의료기관 법과 원칙 따라 집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전국 5000개소 이상의 의원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한 이비인후과의원의 18일 휴진 안내문 
서울 한 이비인후과의원의 18일 휴진 안내문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이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이며, 8월에 계속된 2차 휴진시 휴진율(26일 10.8%, 27일 8.9%, 28일 6.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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