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휴진 최종 확정 의료기관 법과 원칙 따라 집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전국 5000개소 이상의 의원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고 밝혔다.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이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이며, 8월에 계속된 2차 휴진시 휴진율(26일 10.8%, 27일 8.9%, 28일 6.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관의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의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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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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