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격적 논의 전 의료계 적극참여 당부
“혼합진료 전면금지 아닌 과잉진료 관리” 취지 거듭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미용의료 개선에 대해 의료개혁특위 1차 개혁안 이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혼합진료와 개원면허 등 관리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특위 안으로 들어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의료개혁 현안 중 미용의료와 혼합진료, 개원면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세부내용에 관한 정부 계획과 입장 등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2월 1일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를 발표하면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혼합지료 금지 △미요의료 시술자격 개선을, 면허관리 선진화를 위한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검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증원 문제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미용자격 확대는 (정책패키지를) 발표했을 때도 논란이 됐던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혼랍진료와 관련한 내용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혼합진료는 유지할 생각이며, 의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과잉으로 진료가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불필요한 비급여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에 꼭 필요한 것은 집중해 과잉 혼합진료 비급여를 제한·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새로운 제도인 만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예정이다”고 안내했다.

혼합진료와 미용의료 관리의 경우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공개된 지난 2월 4일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혼합금지에 대한 과잉진료 부분 제한, 미용시술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개선 등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 것이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 “우선과제는 상반기 4대 과제(의료인력, 지역의료, 의료사고안전망, 보상체계)를 뽑았고, 1차 개혁안을 낸 다음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단장은 “미용자격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개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개원 면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의대만 나오고 의사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특수항 상황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와 상황을 비교하면서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계에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의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 국민에게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며 “찬반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아직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몫으로 배정된 추천 위원이 공석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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