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량‧서비스 증가 등에 따라 장기 예측 큰 편차
전문가 포럼에서 국책기관-의협 상이한 연구결과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중장기 의사인력 수요에 대한 연구가 추계 방식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2035년 필요 의사수를 보면, 보사연 연구추계에서는 2만 7000명 이상이 부족하다고 확인된 반면, 의료정책연구원 추계에서는 2만 8000명 이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제시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KDI 연구에서 2050년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리했으나, 의료정책연구원의 2042년 추계에서는 5만 1000명 이상이 남는다고 보았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는 신영석 고려대 교수(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가 각각 발제자로 나와 그동안 연구해온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발표했다.

신영석 교수(왼쪽)와 권정현 박사.
신영석 교수(왼쪽)와 권정현 박사.

신영석 교수는 보사연 주관으로 진행했던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9년)’와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2021년)’를 바탕으로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계결과 등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2019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2010~2018년 의료이용량을 이용해 필요한 의료수요를 추계하고, 같은 기간 의료인력 데이터를 이용해 의료 공급을 추계해 미래 의료 인력의 과부족 실태를 점검했다.

연구결과 진료량이 현행대로 유지될 때 장기전망에서 의사인력은 매년 부족해 2025년 879명, 2030년 4094명, 2035년 9654명으로 부족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진료량 265일 기준).

또한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여건을 고려해 환경변화와 상관 없는 공급은 유입유출 방법으로, 수요는 평균증가율 모형에 보장성 강화와 코로나19 관련 해당연도 통계치를 반영해 의사업무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추계했다.

2021년 연구결과, '추정 수요'를 추정된 의사 공급량이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사 1인당 평균 약 16.2%의 업무량이 증가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에는 2025년 5516명, 2030년 1만 4334명, 2035명 2만 7232명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석 교수는 2019년 수급추계에 대해 “비급여를 고려하지 못했고, 가용데이터가 짧으며 진료과목별·지역별 불균형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2021년 수급추계에서는 “의사업무량을 대리변수로 사용하면서 근무일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의사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공급량이 유지된다고 가정했다”고 한계점을 언급했다.

KDI 권정현 박사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진행한 연구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필요한 의료수요 전망을 발표했다.

권 박사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2021년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기반해 2020년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에 의료서비스 수요를 전망하고 교육수준 변화와 건강개선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 가능성, 전문과목별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 등을 반영했다.

그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 2000명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부족하다)고 예측했다.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권 박사는 “현재 업무량 기준은 적정 업무량 기준과는 다르며, 적정 업무량 수준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며 “2050년 이후부터 인구 규모 감소에 의해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가 전망돼 의사인력의 과도한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정원의 추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시사점을 밝혔다.

우봉식 원장
우봉식 원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원 원장은 고령화 양상이 비슷하게 이뤄지고 있는 한국·일본간 고령화 비율에 따른 의사수 비교를 통해 2035년까지의 의사인력을 추계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미래 한국의 고령화 비율과 과거 일본의 고령화 비율을 매칭해 의대정원과 인구1000명당 의사수를 비교한 것.

노인비율 20%인 시점(일본 2006년, 한국 2025년) 일본의 총의사수는 26만 6431명, 인구1000명당 의사수는 2.08명이고, 우리나라 총의사수는 14만 9528명(한의사 제외시 12만 3800명), 인구1000명당 의사수는 2.90명으로 예상돼 일본 대비 과잉인 의사 수는 4만 1979명(한의사 제외시 1만 6309명)에 이를 것이라고 에측했다.

노인비율 30%인 시점(일본 2023년, 한국 2035년) 일본의 총의사수는 33만 1531명(인구1000명당 의사수 2.65명), 한국은 총의사수 19만 7784명(인구1000명당 의사수 3.91명)으로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인 의사 수는 6만 3952명(한의사 제외시 2만 8737명)에 이른다고 보았다.

노인인구 비율 35% 이상인 시점(일본 2030년, 한국 2042년) 일본 총의사수는 36만 1759명(인구1000명당 의사수 3.00명), 한국 총의사수는 24만 557명(인구1000명당 의사수 4.92명)으로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인 의사 수는 9만 5754명(한의사 제외시 5만 1502명)이라고 추계했다.

특히 우봉식 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의대정원 확대 시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보면, 의대 정원 350명 증원을 가정할 때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현상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7조원이 증가했으며, 의대 정원 1000명을 증원하는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8조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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