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실무위 논의안 관계부처 보완 후 자살예방정책위서 최종 심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검토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심의를 위해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안)에 대해 정부 및 민간 위원의 실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생명안전망 구축 ▲정신건강 치료 지원, 자살유발정보 관리 강화 등 자살위험요인 감소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대상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경제위험군·정신건강위험군·생애주기·생활터 맞춤형 자살예방대책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109개 과제가 담겨있다.
박민수 2차관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좌절하거나, 경제적 실패에 대한 걱정, 불안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동기는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며 “경제 위기군, 정신건강 위기군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사회의 보호요인을 증진하여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제5차 기본계획에는 4차 기본계획의 미흡했던 생애주기, 특정 집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