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청회 개최…정신건강 검진주기 2년 단축 · 검사질환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고위험군 치료와 의료기관 내 관리강화 등 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사진>은 13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복지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안)’을 발표했다.

이두리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빠른 정책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시 자살 증가율이 완만했다”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확대, 자살유족 대상 현장출동 등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도입 등 성과가 있었다”고 이전 정책을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 정책추진으로 자살사망자 근본원에 세심하게 접근하기에 한계가 았고, 정신건강 검진 10년 주기 실시로 국민이 쉽게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치료받을 기반이 부족하다”며 “관계부처·지자체 협력부족으로 맞춤형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고,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며, 자살 관련 정책근거가 생산되지만 활용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한계점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5차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 30% 감소(2021년 26명 → 2027년 18.2명) ▲자살생각률 감소(12%→4.6%)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17개소 신설) ▲경찰·소방 연계 자살시도자 등 서비스 동의율 향상(28.2%→40%) 등을 목표로 삼았다.

5대 추진 전략으로는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그중 보건의료와 직접 관련된 계획안을 보면,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에서 의료기관 내 관리,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등 강화에 나선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강화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및 급성기 입원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 강화 및 조기 퇴원 유도로 건강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 사회에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해 ‘입원-퇴원-재입원 악순환’을 방지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적용중인 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상 병상·인력확보 수가 시범사업(2020년 1월 ~ 2023년 12월)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변화 예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공급 및 수요변동 추이, 행정·예산부담 등 분석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야간·주말을 포함한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소방과 합동이 대응하도록 하는 위기개입팀(17개 시도 34개팀)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 협조로 병상자원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정신응급 상황 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검진주기 단축 등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정신건강검진체계 대상은 청년층(만 20~34세) 대상 우선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를 실시하고, 효과성평가 후 대상 연령층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만 120대부터 70대까지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신건강 검진을 일반 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단축하고, 대상질환은 현재 실시중인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추가한다.

일반건강검진 기관 내에서 선별검사 실시 후, 평가 결과 위험군 지정 시 정신의료기관에서 심층 검사해 구체적인 자살 시도·자살생각 등 위험성을 평가한다.

그외에도 ‘자살위해수단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번개탄, 농약 등)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자살수단, 마약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위해물건에서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성형목탄)은 생산 금지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재를 개발·보급한다.

새로운 자살수단 중 온라인 자살약이라 불리는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와 아질산나트륨은 자살위해물건 고시에 포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은 환자 투약 이력이 확인 가능한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 확대 추진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등 불법거래 모니터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식약처 소관).

아질산나트륨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환경부).

이두리 과장은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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