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의원 총회 개최...교육ㆍ진료환경 개선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변화도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많은 수 회원들의 오랜 여망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던 부산시의사회장 직선제 회칙 개정안이 최초 부의 23년 만에 마침내 대의원총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18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25년도 제6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칙 개정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의협 상정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 조준희 건보공단 부울경 지역 본부장, 박정혜 심평원 부산 본부장, 시 의사회 고문단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를 보냈다.
박연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의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등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진정성 없는 말과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악법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과 전공의 등 우리 후배들이 교육과 진료 현장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이들의 희생을 수수방관하는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태진 회장은 인사에서 "의대생들의 수업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초과 사망자 수 또한 6천 명을 넘어섰다"며 "이처럼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복귀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의대생의 교육 정상화 및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조속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격려사에 나선 김택우 의협 회장 또한 "이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현장을 도외시하는 필수의료, 간호법 시행규칙, 실손보험 개정안, 특사경법 등을 제시하고 "제43대 의협 집행부는 국민 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를 후퇴시키는 수많은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역시 회장 직선제 전환이 가장 관심을 모았다. 이 안건은 2002년 최초 발의돼 2012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나 번번이 재석 대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집행부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16개 광역 단위 의사회 중 서울, 부산, 광주, 경북, 충북 등 5개 의사회만 간선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선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투표에 부쳐졌고, 표결 결과 전체 대의원 249명, 재석 대의원 136명 중 찬성 97명, 반대 38명, 기권 1명으로 의결선인 66.6%를 넘겨 통과됐다. 이와 함께 상임이사 업무 분담, 대의원 선출 비율 조정 등 회칙 개정안도 동의를 받았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각 부서별 사업계획과 예산안(14억 5백여 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실시된 '2024년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 최소의 건'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 면제의 건'도 추인됐다.
이밖에 총회는 의협 상정 의안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법정 의무교육 간소화 ▲대리처방 수가 100% 산정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의사 면허 최소법 개정 등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