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정총 개최, 올해 예산안 1억 4950만원 의결···세칙 개정안 부결
[의학신문·일간보사=최진욱 기자] 노원구의사회가 ‘미라클 노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회원들과 협력을 통해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노원구’ 삼행시로 ‘노쇠와의 전쟁에서, 원팀으로 의사회가 앞장서서, 구민과 함께 승리하리라’는 의미를 담았다.
노원구의사회(회장 조현호, 중계월내과의원)는 지난 25일 노원구 비엔티컨벤션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총 개회사에서 조현호 회장<사진>은 “대한민국은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이에 발맞춰 의료 요양·돌봄 통합 지원 법안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며 “우리는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의원 네트워크로 1차 의료를 구축해 지역 단위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의료비 절감하는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원구의사회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영상으로 축사를 전달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지만 현장으로 돌아오겠다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동료 의사들 역시 극심한 피로 누적에 고통받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황 회장은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노원구의사회도 서울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와 함께 의료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 회장은 기존 세칙 제2조(의무)에서 ‘회칙 3장에 해당하는 목적 및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특별회비 등)을 정해 회원들에게 고지할 수 있고, 부담금(특별 회비 등)에 대해서도 본회 소정의 회비와 동일하게 영수증 및 증빙을 발행한다’는 내용과 ‘은퇴회원의 사망에 대해서도 회원에 준하여 조의토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원구의사회원은 세칙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회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후에 의결해야 하며, 위임장을 통한 의결의 인정 여부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칙 개정안을 부결하고, 내년 정총에서 다시 상정키로 했다.
또한 노원구의사회는 이날 △불우이웃돕기 사업 독려 △대민 봉사사업 추진 △마약류 예방 사업 보조 △행정당국·유관기관 유대강화 △전문지 섭외 및 대외 접촉 추진 등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지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070만원 증액된 1억 495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사회 건의안으로는 △서울시의사회장 선출 직선제 △코로나19 재택치료 자율시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 △외국인 의료급여 자격기준 엄격 관리 △의료기관 운영·개설 시 필수 법정교육·자율점검·신고 행정부담 경감 △공단검진 방문확인 전 자율적 시정 제도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정총에는 노원을지대병원 유탁근 원장, 원자력병원 김동호 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서준오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 노원구 보건소 진선미 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