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의원급 의료기관, 1명당 447.8회 진료
김선민 의원 “수급자의 ‘비용의식 약화’ 지적 엉터리, 정률제 폐기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정광성 기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최상위인 2.5%가 전체 진료비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202명의 수급자가 9만회의 진료를 받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진료현황’을 제출받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와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가 47%로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최상위 2.5%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진료 건수 상위 100개소’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북 전주시 한 1차 의료기관에서 202명의 수급자가 9만456회 진료를 받아 1명당 447.8회나 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인 2차 의료기관에서도 1명당 177.5회 진료를 보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민 의원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라 과도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의료기관”이라며 “비용의식 약화 운운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정당화했던 전제가 엉터리로 확인된 만큼 정률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광성 기자
gs6@bo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