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악순환·방어의료 일환 사용·영상검사 임상가이드라인 미비 문제로
전향적 모니터링 통해 영상검사 적정 평가, 대중 홍보 및 교육강화도 앞장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현대의학에서 영상의학검사는 중요한 진단 도구이지만 급격한 사용증가가 이어지며,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고가장비의 가격과 인건비는 더욱 늘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막대한 진료 부담으로 인한 번아웃까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정승은)는 2일 정기 학술대회(KCR 2024)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이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영상검사란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검사로, 오용이나 과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학회에 따르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 이후 특수영상검사는 처음에는 비급여검사로 적절한 수가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후 급여에 포함되면서 지속적인 수가 인하가 발생하고 있었다.

반대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장비의 가격과 인건비는 더욱 상승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검사 수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증상별, 질환별 영상검사에 대한 적절한 임상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강제성이 부족하거나 임상현장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져 적용하기 어려워 검사가 남발되는 경향도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기관을 옮길 때 마다 다시 시행되는 중복검사의 경우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의료분쟁 등의 여러 법적문제에서 적절한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과실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벙어의료의 일환으로도 영상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T·MR 검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고비용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조영제라는 고가의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촬영을 위한 전문 방사선사 인력과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판독을 위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노력이 필요한 매우 고가의 검사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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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T의 경우 필연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선 노출을 초래한다. 비록 진단적 영역에서의 CT를 위한 1회의 방사선 노출은 연간 허용 방사선 기준치 보다 조금 높은 비교적 저선량이지만, 잦은 CT검사는 장기적으로 암발생율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방사선에 더 취약하므로 방사선 저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잉 진단과 위양성률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조직검사 등이 이어질 수 있고,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하며 부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학회 황성일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실태 등의 연구를 통한 영상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회 정승은 회장(사진·은평성모병원)은 “의학한림원에서 시행하는 ‘현명한 선택’ 등의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해,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줄이기 위한 대중 홍보 및 의료진 대상 적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교육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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