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진료거부 종용 수사의뢰…의료공백 확인되면 행정처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의료계가 오늘(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에 나서며, SNS를 통해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례도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사진>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1차장은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어제(17일)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여 환자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으로,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면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한다.
전국 개원의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약 3만 6000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으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며,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대응한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1차장은 의사들에게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 그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건설적 대화와 합리적 토론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의료의 모습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렸음에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되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