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철회 마땅...정부 독선적 행정 중단과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사직 전공의 1년간 타병원 지원 불가도 구속력 없는 내부지침 불가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가 “정부는 즉각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라”고 7일 촉구했다.
이는 복지부가 최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와 미복귀에 대한 차별적 행정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 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학회는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돼야 마땅하다”며 “하지만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는 것은 차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치행정의 기본을 흔들고 있다는 것.
의학회는 “복지부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속력 없는 내부지침에 불가하다”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학회는 “이런 압박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뜻을 품고 필수의료를 전공했는데 사직했으니 1년이 지나야만 동일 전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대다수 전공의들은 아예 그 길을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의학회는 의료계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학회는 “의료계 공식적으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철회를 요청한 바 없으나 일부 병원장이 선의의 마음으로 요청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요청이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해 복귀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 몰랐을 것”이라고 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학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