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소생 절실 반면 의대정원 확대 해법될 수 없다" 고수
의료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 등 정책보완-후속대책 협의 거쳐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료계 입장이 일부 반영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의대정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협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의료인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정책보완과 후속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특히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 제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경우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협은 “정부는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의 경우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돼야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외에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도 각 사안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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