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점에서 필수의료 커버-의료격차 해소 역할 부여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로 변경…혁신 거점병원으로 육성
의대 정원도 확대, 필수의료공백 해소-초고령사회 대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국립대병원·지역거점 중심의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복지부가 보고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한국형 ARPA-H)로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의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 위주의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하며, 우수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을 총괄하며,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평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하도록 해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 지역권 진료 의뢰·회송을 위해 동일 시도 내 수가는 인상하는 한편, 타 시도 2~3차 기관으로의 진료 의뢰·회송 수가는 삭감한다.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2023년~), △전문치료팀(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운영 건강보험 시범사업, 2024년 1월 예정)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권역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의료인력 확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을 확산하며, 제2차 간호인력종합지원대책에 따른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추진 기반 강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산모 사망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지역‧필수 보상 강화 등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