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신과 의원급에서도 우울증 환자 조기 발굴 ·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강화 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정신과 의원급에서 우울증 환자를 조기발견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자살예방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021년 26명 → 20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망 구축, ▲자살위험요인 감소,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보건의료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한다.
검진주기를 현재 10년에서 2년(신체 건강검진 주기)로 단축하고, 대상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연계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층(만 20~34세) 대상으로 우선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확대하고, 연령층 단계별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치료·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원급)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자살유족은 치료비를 지원한다.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연계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선별상담료, 치료연계관리료 수가 반영 시범사업(2022년 3월 ~2024년 3월)을 시행하고 있는데, 종료 후 효과성을 평가해 전국에 적용되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살시도자·유족에게는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한다(국고, 중위소득 120% 이내).
의료기관 내 자살 고위험군 관리도 강화해 만성중증신체질환 입원환자 및 의료기관 내 자살·자해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만성중증신체질환 입원환자는 난치성 질환, 말기암환자, 기타 의학적 원인 혹은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폐쇄성수면 무호흡증 등 만성 중증신체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을 통해 보고된 자살·자해 관련 환자안전사고 분석으로 환류정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자살·자해 관련 주의경보 발령, 자살 위험성 선별 검사 안내 정보제공)를 마련·확산한다.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상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도 지원한다.
급성기 정신질환자 병상·인력 확보에 따른 적정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가 시범사업을 적용한다. 현재 입원료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마련해 정신의료기관 32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수가 시범사업(2020년 1월 ~ 2023년 12월)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해 ‘입원-퇴원-재입원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변화 예측,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공급현황 및 수요변동 추이, 행정·예산부담 등 분석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경찰청·소방청이 합동으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응급병상 확보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신응급 상황 시(특히, 야간·주말) 경찰·소방과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기개입팀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개입팀은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설치돼 17개 시도 34개팀이 운영 중인데 ▲구급대원 및 경찰의 현장대응 지원 ▲의료기관 이송 협조 지원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 시 사례관리 연계 등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자원 등 인프라를 확보한다.
지역 기반 정신응급대응체계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도 확대한다(2022년 8개소 → 2023년 10개소).
더불어 올해부터 정신응급 상황 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입원 가용 병상 실시간 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정신응급환자 안정화 등 초기 개입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배치를 검토하는데, 일부 응급의료센터에 시범 적용 및 효과성 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재난 발생시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은 재난 이후 2년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밀착관리한다.
초기 트라우마 및 자살위험성 평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자살고위험군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2년간 모니터링해 밀착관리하는 한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협력기관으로 이를 지원한다.
진정제·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 유발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시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번개탄, 농약 등)과 자살 다빈도 장소(교량 등)는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