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제일 등 ‘최상급’ 의미 용어 라벨표시 금지

[의학신문·일간보사] 사케 병에 붙어 있는 라벨에는 그 사케에 대한 등급과 기타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연재에서 설명하는 사케에 대한 정보가 그 사케의 라벨에 기재되어 있어서, 어떤 사케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케를 선택할 때, 라벨에 적혀 있는 정보를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과 임의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1. 필수 기재사항

△원료명: 사용한 원료를 사용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한다. 특정명칭을 표시하는 사케에서는 원재료명의 표시에 근접한 위치에 정미보합률을 표시한다. △제조시기; 제조시기는 사케를 만들어서 병에 넣은(병입한) 시기를 표 시한다. 용 량 300ml 이하의 경우는 제조시기의 표시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보존과 음용상의 주의사항: 나마사케 (生酒)와 같이 열 처리를 안 한 경우 보존 유통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해야한다. △원산국명: 수입품인 경우 표시한다. △외국산 사케인 경우: 일본에서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서 제조한 경우 비율을 표시한다. △제조자의 이름 혹은 명칭 △제조사의 소재지 △용기의 용량 △淸酒(혹은 日本酒로 표현해도 된다) △알코올도수 △발포성을 가지는 것은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임의 기재사항

임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케의 산지명: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사케 △저장년수: 1년 이상에서 표시(숙성주) △겐슈(元酒): 발효 후 짜내고 난 뒤 물을 희석하지 않은 사케 자체 △나마자케(生酒): 죠우소(시보리)→ 저장→ 병입 출하로 열처리를 한번도 안한 것 △나마죠죠(生貯蔵酒): 죠우소(시보리)→ 저장→ 열처리→ 병입 출하로 저장 후 병입 전에 열처리를 한 번 한 것 △키잇봉(生一本): 단일 양조장에서 제조한 준마이슈 △타루자케: 타루(큰 나무 술통)에 저장 △극상·우량·고급 등의 표시 △수상의 경력: 국가 지방공익단체 등의 수상 내역.

3. 기재 금지사항

기재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최고, 제일, 대표 등의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 △관공서 납품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특정명칭주 이외의 청주에 관하여 특정명칭과 유사한 용어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정미보합률, 특정명칭의 종류, 일본주도 등을 참조하면 그 사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제품의 라벨에서 기재 사항의 예들은 <그림>을 참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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