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85

무작위로 복도에서 만나는 의료진에게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을 수가 있다.

환자의 권리 존중, 사생활 보호 같은 항목들은 특정 부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 어디서 누가 질문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항목들은 반드시 전 직원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간호사라면 외래건 병동이건 환자의 불만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하고 환자의 기록이 담긴 이면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진료 도중에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환자의 정보가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정도는 기본으로 말 할 수 있어야한다.

또 이런 항목들이 병원 OCS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의료진이라면 더 많은 항목을 알아야 한다.

다인실에서는 반드시 커튼을 치고 진찰해야하며 진찰 전 후로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점. 환자 진료 시 다른 환자의 정보가 드러나는 화면을 내려야 한다는 점들이 그런 예이다.

이 외에도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기본적인 항목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완료되어야 한다. 병동과 응급실의 경우 고위험환자군, 즉 고령이거나 소아 환자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숙지하고 있어야하며 소아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처리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의료진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도 최소한 supervisor나 담당 의사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망 시 장기 기증 절차 등에 관한 것은 누군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예시를 들 수 있으면 더욱 좋지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인증을 위해서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서 실행에 옮긴 후 인증 심사를 받으면 더욱 더 좋을 것이다. 정신과와 신경과, 응급실에서는 억제대 사용 규정과 실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을 것이다.

이 또한 규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적응증과 보호자 동의여부, 그리고 실행 중간의 check 항목들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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