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78

억제대 사용에 관하여 언급할 때 JCI 규정 가운데는 우리 의료 문화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고 했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리위원회의 중요성이다.

규정집을 만들고 그에 맞는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 의료문화에도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가지만 바로 이런 항목에서 어렵다고들 하신다. 전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윤리위원회라고 하면 자칫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IRB 또는 직원의 징계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진료와 연관해서 발생하는 의료 윤리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해당 의료진에게 권고함으로써 윤리적 판단과 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얼마 전 모 대학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의 할머니에게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는 데 바로 그런 문제에서 의료진의 결정을 대신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하고 권고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DNR’이라고 해서 심폐 정지의 순간에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도 종종 고민스럽게 발생하곤 한다.

이런 상황은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로 까지 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환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고통이 심한 환자가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하거나 분만 중 아기를 살리기 위해 산모가 위험한 경우처럼 의료진 단독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위원회와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학대(Abuse)와 관련해서도 병원은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종종 TV를 통해서 학대 받는 아동이나 노인들이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초진 의사가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경우와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원칙을 가져야 한다.

우리 병원은 학대가 의심되는 항목에 맞으면 상담 또는 신고하는 부서의 체계가 지정되어 있다.

의료인들이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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