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수의 원 포인트 JCI - 77

치료 상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여태껏 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 규정을 만든 병원이 있었을까? 주치의가 판단해서 사용했지 언제 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억제대를 사용해야 하는지, 언제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 도중에는 어떻게 관리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병원이 JCI 인증을 준비하고 있거나 인증 받은 병원이 아니면 규정이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인권 측면에서 보면 무척 예민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우리 의료 문화에서는 그동안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방치된 대표적인 행위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나보다.

JCI 인증을 위해서는 억제대 사용의 적응증과 운용 방법은 당연히 규정집에 있어야한다.

적응증을 보면 의식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치료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장시간의 수술과 신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은 처치나 검사 시 그리고 환자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 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운용 방법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하고 한 차례의 처방으로는 24시간 동안만 유효하고 따라서 지속 할 경우는 24시간 마다 새로운 처방에 따라야 한다.

만일 구두처방으로 억제대를 사용하였다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짐작하시겠지만 24시간 안에 정규 처방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구두 처방의 원칙과 동일한 것이다. 억제대 사용 전에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시도했어야 하고(예를 들면 환자와의 충분한 대화나 설득), 가족에게 억제대 사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 기간에는 일정 시간마다 (우리 병원은 2시간 마다) 억제대 사용 부위의 혈액순환 상태, 억제대 사용의 적응증이 맞는지, 배설 및 영양 공급은 적절한 지 그리고 억제대 사용을 중단해야 할 만한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또한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데 이런 관점에서의 규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JCI 규정은 그동안 한국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던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다.

이는 한국 의료가 국제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우리 의료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것들이라 생각한다.

< 고대안암병원 정형외과 >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