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개혁법안의 요지

의료개혁 비용 10년간 9400억 달러
빈민보험 혜택 FPL 133%까지 확대

지난 3월 30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미국의 의료개혁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비용과 재원= 미국 의회예산국(CBO)에 의하면 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으로 10년간 9400억 달러로 추정되며, 1380억 달러의 연방재정적자 삭감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그리고 2019년 이후부터 무보험자 3200만 명의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2200만 명이라는 미국인구의 8%는 여전히 무보험자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의료개혁안은 원래 오바마가 시도하려했던 개혁원안(정부관할의 공공의료보험제도-Public Insurance Plan을 통한 국민개보험)에서 크게 후퇴한 타협적인 법안임을 참고삼아 알린다.

개혁비용의 재원은 △고액보험에 대한 과세(캐딜락세금)에 의한 세입 증가(참조: 오바마 의료-10) △고소득자에 대한 메디캐어 세금인상 △메디캐어 예산지출을 향후 10년간 대폭삭감(참조: 오바마 의료-9) △제약사와 의료기구상에 대해 부담금부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소유자에 오는 변화= 개혁으로 인해 현재 의료보험소유자에게 오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를 통한 보험소유자에겐 요금변동이 없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보험소유자로서 연간소득이 FPL 400%(참조: ‘오바마 의료-10’의 표1)이하일 경우 보조금혜택으로 보험요금이 줄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구매한 보험소유자로서 연간소득이 FPL 400% 이상일 경우는 저소득층 보조를 위해 보험요금이 증가 될 것이다.

법안의 골자= 점진적인 의료개혁으로 매년 변화가 있으나 복잡다단함으로, 시작하는 개혁초반기(2010~2013년)와 대층 완성되는 개혁후반기(2014년 이후)의 변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개혁 초반기= △개인이 일생동안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제한액(CAP)'을 폐기한다. △보험사는 아동의 과거병력이나 건강상태 때문에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보험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위의 조항은 2014년부터 성인에게도 적용되며, 그때까지 병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별기금을 설치해서 보조한다. △보험제공하는 소기업에 세금혜택을 준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부당한 처사로부터 보호받는다. △자녀들은 26세까지 부모의 보험으로 커버한다. △의사선택권과 보험플랜선택권을 보장한다. △ 누구나 보험으로 예방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성인불구자를 위한 ‘장기간 요양보험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메디케어 약물카버 중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Donut hole기간(참조 표 1)에 일정한 할인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여, 지원액수를 점차 올려서 2020년 이후엔 본인부담을 없애게 한다.

▲개혁 후반기= △보험사는 성인의 과거병력이나 건강상태 때문에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보험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Medicaid(빈민보험)혜택을 FPL 133%까지 확장한다. △HHS(연방보건부) 감독 하에 각 주(州)에 ‘의료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치하야, 직장보험이나 공공보험이 없는 FPL 133~400%의 저소득층 에게 저렴한 보험이 제공된다. 개인이나 고용주는 이곳(보험거래소)과 다른 보험사의 요금과 혜택을 비교해가면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체(고용인 100인 이하)는 고용인에 대한 보험카버를 지원하기위해 위의 ‘주(州) 보험거래소’에 참여가능하며,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에 세금혜택을 준다.

그리고 고용인에게 보험카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주 혜택을 받는 보험소유자로서 고용인보험료가 수입의 9.5%이상이거나 현재 플랜혜택범위가 60%이하일 경우엔, 주 보험거래소를 통해 저렴한 ‘주(州)운영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소유를 의무화시키며(Individual Mandate) 그러지 않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단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빈민과 종교적 이유 등, 2014년도 벌금: 95달러 또는 가족수입의 1%에서 많은 액수. 2016년도 벌금: 695달러 또는 가족수입의 2.5%에서 많은 액수). △고용인 50명 이상의 모든 고용주에게 고용인에 대한 보험제공을 의무화시키며(Employer Mandate-partial), 그러지 않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고용인총수에서 30명을 제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연간 2,000달러씩이다. △고용인지출의 보험요금은 최고 2500달러로 제한한다. △조목별 납세신고자는 조정한 총수입에서 10%이상의 의료비용만을 세금공제하게 한다(현재는 7.5% 이상). △새로 보험혜택 받게 되는 무보험자 3200만 명의 보험료와 의료비지원을 위해 1인당 평균 6000달러가 소요될 예측이다.

◇2010년도 Medicare Part D 약값 지불

영어 호칭

(사용한 약값 $)

본인 부담

Medicare카버

Initial Coverage Limit

($2,830) 까지

공제액($310)과

사용한 약값의 25%

사용한 약값의 75%

Coverage Gap=Donut hole

($2,830~$6,440) *주

모두 본인 부담

커버 없음

Catastrophic Limit

($6,449) 이상

약값의 5%

사용한 약값의 95%

*주: 2010년 현재 Medicare(노인보험)의 Part D(약값플랜)를 통해서 사용한 약값의 75%가 카버 되며, 약값 총액수가 $2,830(Initial Coverage Limit)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6440(Catastrophic Limit)에 이르기까지의 약값 $3610(6440~2830)은 보험카버 없이 전적으로 본인부담이다. 그다음부터는 사용하는 약값의 대부분(95%)이 카버 된다.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카버의 공백기’(Coverage Gap)를 Donut hole이라 속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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