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일반·한약제제 구분 미흡, 전문약 조제·교차고용 사례 발생”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사례까지…시급한 제도 개선 필요”
정은경 장관, "약사회 의견 수렴…업무범위 개선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한약사 업무범위가 불명확해 직역간 갈등·안전 문제를 낳고 있다며, 복지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약사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다양한 불법·위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약제제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전문약을 조제하고, 일부 약국에서는 한약사와 약사가 교차고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 명칭이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일부 한약사가 취급하는 상황도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 일반의약품 8729품목 중 한약 생약제제로 분류된 품목은 203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6699품목은 한약제제가 아닌 것으로 표기돼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대로 두면 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문제가 결국 상처처럼 곪아 터질 수 있다”며 “복지부가 전적으로 매달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는 오랜 기간 제기된 사안으로, 최근 약사회를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업무범위 관련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또한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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