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면질의 예상 질의 답변에 이 같이 언급
검사기관 할인율 관련 언급하며, 의료계 반발 불구 개편의지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검체검사 수가제도 개선으로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이 검체검사 사고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위탁관리료 10%를 폐지하는 한편, 검사료 100% 중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배분비율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최근 국정감사 관련 예상 질의 답변서에 이 같이 밝혔다.
최근 A검사기관의 검체 뒤바뀜 사고에 대한 조치에 대해 복지부는 "2025년 7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병리분야 1개월 인증취소‘를 심의해 사전 통보한 상황"이라며 "보건소와 병리학회 조사를 통해 해당 기관의 1개월 인증취소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관에 결과를 사전통보한 후 의견제출을 받았다"며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한 점, 과거 수가할인 등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검사기관으로부터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조치를 확정하는 한편, 그에 대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할인율 문제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앞서 밝힌대로 위탁관리료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재차 설명했다.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환자 안전, 검체검사 질 제고를 목표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위·수탁기관 간 분리청구를 추진한다"며 "위탁기관에 지급되는 위탁관리료(10%)를 폐지하는 한편, 검사료(100%) 중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배분비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체검사 질 관리를 위한 수탁기관 인증기준 관리 강화,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라벨러(조직카세트) 도입 등 각 기관별 인프라 미비점 보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