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 조건부 급여 인정과 다르게 조건 없이 급여적정성 인정
신풍제약 골관절염 하일루론산 치료제제 하이알플렉스도 급여 인정
업리즈나는 또 조건부로 통과...추이 지켜봐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노보노디스크의 GLP-1계열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청신호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일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프리필드펜, 2mg/1.5mL, 4mg/3mL)이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 적응증으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오젬픽은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같은 성분으로 당뇨병 관리를 위해 위고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용량을 사용하도록 한다.

오젬픽은 지난 2023년 평가금액 이하로 제약사가 수용시 급여적정성을 조건부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에서 국내 공급 불안정을 이유로 돌연 철수했다.

이어 올해 9월 말부터 국내에 비급여로 공급을 시작했다. 인하 금액 수용 등 조건이 없는 이번 약평위 통과로 2023년과는 다른 약가협상 결과가 나올 확률이 커졌다.

신풍제약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인 하이알플렉스(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도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이알플렉스는 헥사메틸렌디아민(HDMA)으로 가교 결합된 신규 히알루론산 나트륨겔을 주성분으로 하는 관절강 내 주사제로, 지난해 국내 허가됐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생물학적 제제 업리즈나(성분명 이네빌리주맙)도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 치료 적응증에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로 조건부이다.

업리즈나는 B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B세포 고갈 제제이다. 국내에는 NMOSD 치료 적응증으로 2021년 허가됐다. 업리즈나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약평위를 통과했으나, 약가협상에서 공급 문제로 중단한 바 있어, 약가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날 약평위는 위험분담제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얀센의 얼리다(성분명 아팔루타마이드)가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얼리다는 현재 전이성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mHSPC)에 1차 치료제로 2023년부터 급여가 적용중이다.

한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약제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대 60일간의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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