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시스템 근거 · 반품 장소 명확화 · 동기 부재 설명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사용 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들이 잇따라 무혐의 결정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들 약국은 공통적으로 반품시스템과 장소,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할 동기가 없다는 점 등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로 사건과 관계 없음.

법무법인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2개월간 이뤄진 2건의 경찰 불송치 결정 사례를 근거로 이 같이 설명했다.

사건 주요 사례를 보면, 올해 7월 경기과천경찰서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약사법위반으로 민원접수·조사된 A약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약사가 운영한 약국에서는 근무 약사가 6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인 A약사는 이 과정에서 판매 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 해당 약을 진열대에 진열하지 않았으며 도매상에 반품이 가능 약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평소 매월 1회 정도 약들을 점검 후 사용기한이 도과하거나 임박한 의약품들을 별도 진열대 옆 바닥에 보고나하고, 반품약이 모이면 한 번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경기과천경찰서는 조사과정에서 사용기한 도과 약이 바닥에 진열된 점, 문제 약이 같은 해 1월 이후 한 번도 조제된 적 없었다는 점과 전액 환불이 가능한 약을 굳이 판매할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8월에 이뤄진 인천계양경찰서의 B약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도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B약사는 6월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전문의약품 4종을 판매 목적으로 약국 조제실에 저장·진열해 약사법 위반이라며 고발됐다.

하지만 피의자 B약사는 전문약 4종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모르고 실수로 조제실에 보관하고 있었을 뿐 판매목적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이를 인정했다.

이는 일반적 반품 절차(사용기한 경과 약의 반품한 일괄수거 및 최초 납품가 전액환불)와 반품 주기를 감안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판매 목적의 조제실 진열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

우종식 변호사는 B약사 사례에 대해 “경찰은 일반적인 반품 절차상 약사에게 아무런 금전적 손실이 없는 점, 진열 이후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점, 약국 의약품 보관 규모로 보아 점검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약국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품 시스템 증거 마련, 반품 장소의 명확화, 동기의 부재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기적인 반품을 증명할 ‘반품 인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거래처로부터 ‘기한 경과 의약품도 100% 반품 가능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반품 시스템 증거).

또한 약국 내에 ‘반품 의약품 보관함’이나 특정 장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사진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이는 판매 목적이 아닌 반품을 위해 ‘별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반품 장소의 명확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단 몇백, 몇천 원의 이익을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판매할 동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동기의 부재 설명).

우종식 변호사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알고 진열을 했어야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판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열돼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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