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약사 고발사건 불기소결정…“평소 의약품 사용기한 관리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해 고발당한 약사가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평소 약국에서 사용기한 관리를 잘 한 점, 의약품 사용기한 경과가 길지 않아 건강 위해 영향이 미미한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 혐의로 들어온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난해 12월 27일경 사용기한이 58일 경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연질캡슐 325mg 3정(사용기한 2024년 11월 2일)을 손님 B씨에게 판매했다.

이에 B씨는 의약품 판매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약사를 고발했는데, A약사는 “통상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데 이 의약품은 포장지가 유사해 정리하지 못했고, 과실로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측은 약사의 주장을 수용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약사법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알고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판례(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년 12월 21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의약품 판매 시점이 오랜 기간이 경과하거나 시일 경과에 따른 약효에 특별한 영향을 미쳐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손님에게 판매된 의약품 수가 매우 적고, 판매 의약품 가액이 3000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임을 비춰 A약사가 굳이 형사처벌과 약국 영업 관련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의로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평소 약국의 약품 사용 기한을 수시로 관리하며 제약사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반품했고, 약국 보관 의약품 수량이 많아은 상황에서 포장지가 유사한 의약품을 과실로 인해 판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약사가 면허취득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종합해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이번 사건 역시 과거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설명이 쉽지 않아 형사 고발까지 됐고, 조사까지 받은 후에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래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수사기관도 이 사안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소 유효기간(사용 기한)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앞으로도 유효기간 경과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착오한 상황에서 이뤄진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축적된다면, 불필요한 약사법 위반 민원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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