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인정
약가인하 등 제약사에 공문 발송 후 답변 기다리는 중
약가협상시 보건복지부 거쳐 약가협상 명령 건보공단 하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생물학적제제인 중증아토피치료제와 JAK 억제제 교체투여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한 공이 건보공단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올해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와 JAK 억제제 교체투여 급여기준 확대를 논의했고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르면 아토피치료에서 생물학적제제 투여는 성인이나 청소년 기준으로 3년 이상 아토피피부염을 앓았을 경우, 1차치료제로 스테로이드 연고로 4주 이상 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고전적 치료제인 사이클로스포린 등을 3개월 이상 치료해도 중증도 점수가 23점 이상일 때 급여가 적용된다.
그러나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의 교체투여는 급여기준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충족 수요 해결 및 효과적 치료를 위해 교체투여 급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도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증아토피피부염 약 교체 투여 시 전액 환자 부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현재 제약사에 약가인하 관련 공문을 보냈으며, 아직 모든 제약사로부터 응답이 도착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4일 기준 답(수용 여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상이 되는 약제로, 생물학적제제는 △사노피의 듀피젠트 △레오파마의 아트랄자 등이다. JAK억제제는 △릴리의 올루미언트 △애브비의 린버크 △화이자의 시빈코 등이 현재 허가를 받아 활용중이다.
금액에 따라 약가협상 대상약제로 선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를 거쳐 약가협상 명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4일 기준 아직 약가협상 명령이 보건복지부로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