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설 태부족-처리단가 상승으로 부작용만 노출
환경부 권병철 과장, '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보완책 필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전용소각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의료폐기물이 허용량을 넘어설만큼 증가하고 있지만 소각시설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소각장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먼 경우, 운송시 위험에 노출되면서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의원회관에서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 과장(사진)은 현재 의료폐기물의 발생량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철 과장은 “의료폐기물 처리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은 최근 5년간 60%이상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밖에도 지난 4월 대구와 경북·경남지역의 의료폐기물 1400톤이 실제로 처리된 것으로 속이고 불법보관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적정 폐기물 허용치를 넘어서면서 인상된 처리수수료를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실효성 높은 대안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병원계에서는 일반의료폐기물에 대한 배출을 대폭 줄여가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6개월간 일반의료폐기물을 1007톤에서 900여톤으로 10%가까이 줄였고 서울대병원도 1406톤에서 1200톤으로 줄인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처리시설이 부족하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권 차장은 “시설이 추가되면 좋겠지만 의료폐기물이라는 거부감으로 지역사회에서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기존시설에서도 반대가 심해 이슈도 되면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시설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서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 전용소각제의 폐지도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밖에도 소각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염익태 교수 역시 “현재 너무 부족한 소각시설로 독점상황이 구축돼있어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 등 정상적인 관리가 어렵다”면서 “오히려 비상시 일반소각이나 일반의료폐기물에 대한 전용소각제 폐지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처리시설에 대한 확보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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