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초주사·마늘주사 등 포함-의사처방 필수 전문약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백옥주사)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이 개정됐다.

개정된 5종의 주사제는 글루타티온주사제(백옥주사), 티옥트산주사제(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태반주사)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번 개정이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글루타티온 주사(백옥주사)의 경우 효능효과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한번, 100㎎에서 200㎎을 주사하고 암환자에게 항암제(시스플라틴 등)를 투여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신경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하루 한번, 600㎎에서 1200㎎을 근육 또는 정맥으로 주사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허가사항을 벗어나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된 효능‧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사제 5종의 식약처 허가사항>

주성분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속칭

글루타티온

〔고함량 제제〕

① 시스플라틴 또는 유사계열의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성질환 예방

〔저함량 제제〕

② 약물 또는 알코올중독

③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 개선

백옥주사

티옥트산

① 티옥트산의 수요가 증대되는 경우의 보급(격심한 육체노동 시)

② Leigh 증후군(아급성 괴사성 뇌척수염)

③ 중독성(스트렙토마이신, 가나마이신에 의한) 및 소음성(직업성)의 내이성 난청

〔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

④ 당뇨병 다발신경증 완화

신데렐라

주사

글리시리진

① 두드러기․습진․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의 보조요법

② 약물중독의 보조요법

③ 만성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

① 비타민B1 결핍증의 예방 및 치료

② 비타민B1 수요가 증대하여 음식으로의 섭취가 불충분한 때의 보급

③ 베르니케뇌증

④ 각기충심

⑤ 질환 중 비타민B1 결핍 또는 대사장애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마늘주사

자하거 추출물 및 자하거가수

분해물

〔자하거추출물〕

① 갱년기 장애증상개선

〔자하거가수분해물〕

① 만성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태반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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