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발견 즉시 신고 – 병원 마약류 관리에는 특이점 없어

전남 순천에 소재한 병원 간호사의 숙소에서 외부 반출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개인 마약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

순천 A병원 B간호사는 숙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0.5CC짜리 미다졸람 10병과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2병을 보관하고 있다가 병원측에 의해 발견되었고 병원은 이를 순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 대한 모발·소변 검사를 실시했으나 투약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병원에 대해 경찰과 순천시보건소에서 마약류 의약품 대장과 보관 수량 등을 점검했으나 관리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관련 B간호사가 초임 간호사로 마약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수량 부족 등으로 크게 문책을 당할 것에 대비해 예비로 보관했을 수도 있어 단순 업무 과실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경찰은 B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측은 “우리 병원은 마약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B간호사의 보관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로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 보건관계자도 “병원측이 발견하고 즉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개인 마약 비리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일이 일파만파되어 병원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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