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실현될 의료개혁

예산조정 절차 이용 의료개혁안 통과 모색

하원 ‘수정법안’ 통과시 의료개혁법 완성

미국 민주당정부의 최대과제인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도 의회 국정연설(1월 27일) 이전에 입법을 장담했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보선에서 공화당 당선이라는 난데없이 불어 닥친 정치적 이변으로 상원민주당은 필러버스터(의사방해)저지선(60표)이 무너짐으로서, 의료개혁법안 통과 가능성이 주춤해버렸다.(참조: 앞장 오바마 의료-10).

이때 뉴욕타임즈지(1월 26일)는 사설에서 “오바마 정부서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일은 큰 잘못이다. 조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가능한 길은 이미 통과된 민주당의 ‘상원 타협안’ 기득권을 하원에서 그대로 채용하는 차선책밖에 없다”라는 요지의 제언을 했다.

오바마는 뉴욕타임즈지의 제언대로 하원에서 상원타협안을 통과시켜 의료개혁안을 우선 법제화해 놓기로 했다(참조: 새로 시도한 단계 4).

그런데 ‘상원타협안’은 크리스마스이브에 60표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상원민주당 의원 2명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급격히 통과시킨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원이 많은지라 수정보완이 꼭 필요했다.

여기에 오바마는 ‘예산조정’절차라는 전술을 사용하여, 의회서 과반수(상원에선 60표 아닌 51표 이상) 통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작전을 세웠던 것이다.

오바마의 해결책 ‘조정’ 절차 전술

정치엔 매사추세츠보선처럼 으레 이변이 따르기 마련이며, 그 결과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정계에 드물지 않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위한 ‘3선 개헌안’ 투표에서 1표 미달을 4사5입해서 통과시킨 정치파동이 좋은 예이기도 하다.

당시 자유당은 개헌안통과를 위해 국회재석 203표의 2/3(135.33)인 136표가 필요했으나, 투표결과 1표가 부족한 135표를 얻어 부결선언 됐다.

그 후 자유당은 135.33을 4사5입해서 135로 우겨서 억지통과 시키는 역사적 오점을 남겼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상원에서 의사방해저지를 위한 표수는 상원의원 100명의 3/5 즉 60.0이라는 정확한 숫자로 나타나니, 여기엔 한국식 4사5입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오바마는 ‘예산조정’(주: 예산조정 Budget Reconciliation. 예산목적을 원활히 달성키 위해 예산관련의 법안에 한해서 심의를 용이케 하고자, 상원통과를 과반수(51표)로 하여 필러버스터를 막는 절차방법이다. 1974년에 제정된 이 ‘조정’절차를 공화당에서도 집권당시 여러 번 이용해왔다. Reconciliation Bill은 이 절차를 채용한 법안)이라는 절차를 이용해서 상원서 과반수(51표)로 의료개혁안의 통과를 모색했었다.

여기서 필자는 오바마가 사용하려는 전술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 싶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문은 열린다”라는 격언처럼 약한 국민을 도우겠다는 오바마의 강한 집념이 어두운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해결법)로 등장했으니, 그것이 바로 ‘예산조정’절차라 하겠다.

물론 공화당은 전적으로 반대하며 중요한 의료개혁법안에 ‘조정’이라는 불미한 전술이용은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하리라는 논평도 있지만, 아무튼 정치는 이기고 볼 일이다.

오바마는 해외여행의 일정을 연기시켜가며 계획한 대로(표 참조: 새로 시도한 단계 4. 5. 6. 7) ‘조정’절차를 통해서 의료개혁안 통과에 전력투구했던 것이다.

특기할 일은 개혁안에서 특히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지불을 반대하는 여러 민주당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오바마는 차후 대통령령으로 낙태보조금 금지령을 선포하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일요일(3월 21일) 심야에 219대 212표(공화당 전원과 민주당 34명 반대)로 간신히 ‘상원타협안’이 통과(4)되었고, 3월 23일 오바마 서명으로 미흡하지만 ‘의료개혁법안’이 정식 성립된 셈이다.

또한 3월 21일 밤 하원은 상원타협안 통과직후 잇따라서, 백악관과 상하원 민주당이 이미 합의해 놓은 ‘상원타협안에 대한 수정법안’을 조정절차로 통과(5)시켰다.

앞으로 상원에서 하원의 ‘수정법안’을 통과(6)시키면 대통령결재(7)로 최종적인 ‘의료개혁법안’이 완성된다.

여러 언론들은 이번 의료개혁안 통과를 1934년의 ‘사회보장법안’도입 및 1965년의 ‘고령자와 빈민 의료보험’도입과 대등한 역사적인 사회정의의 실현이자, 이 법안이야말로 “21세기의 Civil Right Act(公民權法)”라고 찬양했다.

그래서 오바마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및 린든 존슨 대통령과 견줄만한 역사적 인물로 추기기도 했다. 그러면 다음엔 법제화된 개혁법안의 골자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의료개혁실현에 이르는 여러 단계

완료된 단계

1. 의회분관위원회 심의 ⇨

2. 민주당 원안 하원통과 ⇨

3. 민주당 상원타협안 상원통과

막혀버린 단계

4. 상하원단일안 협의 ⇨

5. 상하원단일안 투표 ⇨

6. 대통령서명

새로 시도한 단계

4. 하원서 상원타협안 통과 ⇨

대통령서명으로 법제화

5. 하원서 수정법안 통과 ⇨

6. 상원서 수정법안 통과 ⇨

7. 대통령서명으로 수정법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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