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명적인 1표로 주춤해진 의료개혁 -

미국 오바마 정권의 가장 중요과제인 ‘의료보험개혁안’이 지난 2009년 12월 21일부터 연방 상원에서 심의 끝에 크리스마스 전날 상원 타협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고비에 들어선 느낌이다.

개혁안이 성취되려면 다음 표와 같은 6단계를 거쳐야하며, 그중 중요한 1-2-3단계는 완료되었고, 앞으로 4-5-6단계가 남았다.

완료된 단계

1. 의회분과위원회 심의 ⇨ 2. 하원안 통과 ⇨ 3. 상원타협안 통과 ⇨

앞으로 단계

4. 상하원단일안 협의 ⇨ 5. 상하원단일안 투표 ⇨ 6. 대통령 서명

2010년에 들어서면서 젊은 의욕에 찬 오바마는 1월 말 연두교서 발표 때까지 최종법안에 서명(마지막 6단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선거(1월 19일) 패배라는 정치적 이변이 생겨, 의료개혁 통과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상원의석 60표 유지에 실패하고, 개혁법안의 앞날예측이 불가한 상태에 놓여졌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바마 의료개혁의 경과를 추적해본 다음, 개혁문제 앞날을 살펴보기로 한다.

완료된 단계

△1단계: 분과위 심의= 2009년도 여름에 시작하여 가을(10월 13일)까지 상하원 5개의 분과위원회(Congressional Committee)에서 제가끔 법안심의를 거친 다음, 상하원지도자회합에서 적절한 법안상정을 논의했었다.

△2단계: 하원안 통과= 대다수 민주당의원이 찬성하는 ‘민주당안’이라 할 하원법안이 11월 7일 220대 215표로 하원통과 됐다. 특기할 일은 공화당전원과 보수계 민주당의원 39명이 반대투표 했다.

하원법안의 주된 골자는 ‘정부관활의 공공의료보험제도’(Public insurance plan 또는 Public option)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원은 부유층(개인수입 50만 달러, 가족수입 100만 달러이상)에 대한 세금 증가와 메디케어 남용억제에 의한 비용절약으로 충당하게 했다(앞장 ‘오바마 의료개혁-9’ 참조).

△3단계: 상원타협안 통과= 크리스마스 전날 통과된 상원의 의료개혁타협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58명 전원과 민주계무소속의원 2명이 가담하야 60표(상원의원 100명중 5분의 3)를 간신히 얻어, 공화당의 의회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막음으로서 이루어졌다.

상원민주당에서 조정한 타협안은 민주당보수파 주장을 받아들여 개혁안의 골자라 할 공공의료보험(Public option)신설을 유보하고, 개혁에 소요되는 주된 재원으로서 ‘부유층에 대한 세금증가’ 대신 ‘캐딜락세금’ 즉 사치성 의료보험인 캐딜락플랜(*주 1)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메디케이드(빈민에 대한 공공의료) 커버범위는 각주에 따라 다르며, 대개의 주는 FPL 100%(*주 2)이하의 저소득층을 커버하나 FPL 50%이하의 극빈자만 커버하는 주도 있다.

그런데 이번 상원법안은 메디케이드 커버를 모든 주에 동일하게 FPL 133%(하원법안은 1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이민자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의 보험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FPL 400%이하의 무보험자(*주 3)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앞으로 10년간 8,710억 달러($871B)의 비용으로 약 3,100만명의 무보험자가 혜택을 받아 현재 무보험자율 16%를 6%로 감소시킬 전망이다(하원법안은 3,600만명 혜택과 무보험자율 4%로 감소).

내용적으로 상원안은 지난 11월 7일 통과된 하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법안이다.

그러나 바이던 부통령은 ‘뉴욕타임’에의 기고문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만족할만한 법안이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60표 유지를 위해서 일부(2명) 보수파민주당원의 주장을 수용하야 급행열차로 통과시키고서, 앞으로 4단계(최종적인 상하원타협안)에서 완벽하게 보완하려는 전제하에 시간벌기 위한 작전상 후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래서 3단계 상원타결안은 민주당 주류가 바라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알린다.

1표로 주춤해진 앞으로 단계

△4-5-6단계: 4단계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단일화된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다음 5단계의 ‘단일안’에 대한 투표에서 상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서명(6단계)으로 의료개혁법이 정식으로 성립된다.

그런데 4단계 개막을 앞두고 이변이 생겼으니 1월 19일의 매사추세츠 보선(5개월 전에 사망한 에드워드-케네디 상의의원 의석을 채우는 선거)에서 뜻밖에도 공화당 브라운이 당선됨으로서, 지난 46년간 케네디 민주당의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안전다수’ 60표에서 1표를 잃어, 공화당의 의사방해를 저지할 수 없게 되어 법안단일화(4단계)의 가능성이 무산돼버린 것이다.

매사추세츠 보선결과는 오바마의 인기하락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식어졌음을 말해준다. 오바마는 4단계 진행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인했으나 앞으로 힘들다고 해서 의료개혁을 철회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자세며, 장시일이 걸리더라도 공화당온건파의 협조를 얻어 새로운 규모의 의료개혁성립을 시사하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보선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주당이 의료개혁을 조속 실현하는 예외적인 수법도 있으니, 이미 통과된 상원안(3단계)을 하원에서 다시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사실이지 많은 민주당의원들은 상원타협안(3단계)에 동조하지 않으며, 더구나 다가오는 11월의 상원의원선거에서 그들 자신 매사추세츠의 전철(민주당 패배)을 밟지 않기 위해 조속한 의료개혁안을 외면해야하는 입장에 놓여졌다.

펠로시 하원의장도 “상원안을 그대로(수정 없이) 한원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못 박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개혁안을 모색할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1월 26일자 뉴욕타임지는 사설에서 “오바마 정부서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일은 큰 잘못이다”고 경고하고서 “조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가능한 길은 이미 통과된 ‘상원안’의 기득권을 하원에서 그대로 채용하는 차선책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오바마는 1월 27일 상하원합동회의 연두교서연설에서 첫째이슈로 당면한 경제대책에 초점을 두어 연설의 2/3를 차지했고, ‘200만명 고용찰출’과 재정회복 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호소하며 개혁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한지라 향후 의료개혁의 귀취는 장기간 두고 볼 일이다.

따라서 본고(오바마 의료개혁)는 이번 10호로 끝맺으며, 장차 1개월 또는 1년 후에 완성된 개혁법안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법안내용해설을 싣기로 한다.

*주 1: 캐딜락플랜은 부유층이 선호하는 값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의료보험이며 성형수술 등 사치성시술과 과다한 의료혜택을 허용하는 의료플랜의 속칭이고, 이 플랜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유발하야 의료비지출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고가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서 책정한 일정한 요금이상의 금액에 대해 40%의 소비세(캐딜락세금)를 지불해야 한다. 이 세금의 목적은 과잉의료를 억제하야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주 2(표 1 참조): 미국연방정부서 책정한 빈민수준기준은 FPL 100%(Federal Poverty Level 100%)이며, 예를 들어 1인 가족일 경우 연간수입이 약1만 달러($10,400)이하 그리고 가족 4인에선 $22,050이하를 빈민으로 규정짓고 있다. FPL 150%(표 1 참조). FPL 133%는 FPL 100%의 1.33배임.

*주 3(표 2 참조): 정부의 의료커버대상인 65세 이상의 메디케어(노인보험)를 제외한, 미국인 2억6천만명(2006년도)의 보험커버 현황인데, 65세 미만의 무보험자가 18%이고 표 2의 오른편에 보듯 FPL400%+인 중상소득층(가족4인의 경우 연간수입이 $88,200 이상)에서도 무보험자가 11%나 된다. 정부의 의료개혁에선 FPL 400%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그들 수입에 반비례해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표 1> 빈민레벨(FPL 100%) 가이드라인 - 2009/2010년도
출처: 미국연방 보건부(HHS)

<표 2> 65세이하 미국인 의료보험커버 현황(왼편)과 FPL % 별로 본 무보험자율(오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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