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상반기 마약관리 위반업소 160개 적발

의사가 마약복용… 심지어 마약중독자에게도 투약

의사가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등 마약류취급자들의 관리소홀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상반기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총2만59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미비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160개소(169건)를 적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적발업소 113개보다 훨씬 늘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미비치 49건 △기록정비 규정 위반 25건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22건 △사용기간 경과 마약류 사용 21건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16건 △기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6건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등촌동의 모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의사 자신이 복용하고, 관리대장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울산의 모 병원은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기도 해 충격을 줬다.

병원과 약국 관계없이 시설 점거부를 작성하지 않고, 재고량 숫자가 전월 사용량에 비해 0.2%가 차이나는 등 마약류 관리에 대한 높은 인식전환과 단속강화가 요구됐다.

식약청은 이에 마약류취급자 1만3434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관련규정 준수로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토록했으며, 전국 각종 축제를 통해 10만 여명이 참여한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도 벌였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적정 관리되고, 취급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적인 마약류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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