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식약처 마약관리 지적…마약류 오·남용 의심사례 10건
사망한 환자의 마약을 가족이 계속 처방받아 사용하거나 한 번에 여러 병원에서 주사제를 처방받는 등 식약처 마약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이 최근 발간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이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마약처방의 오용 사례와 과다처방 사례가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29일 병원에서 사망했는데, 그 아들이 사망일 이후인 2014년 3월 26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6차례 해당 병원을 내원해 환자의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에 밝히지 않고 환자 통증완화를 사유로 의료용 마약인 ㄷ약 1320정, ㄹ약 720정, ㅁ약 80정 등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B씨는 2015년 1월 5일 A병원에서 ㅂ주사를, B병원에서 ㅂ주사와 ㅅ주사제를, C병원에서 ㅇ주사를, D병원에서 ㅈ주사를 같은 날 동시에 처방 받았는데, 그는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86일간 해당 병원들을 방문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아 의심사례로 지적됐다.
A씨 가족 사례와 같은 사망자 마약오용은 사망 환자 보호자 3명이 같은 방법으로 처방을 받아 사용했으며, B씨의 마약류 과다처방은 7명의 환자가 같은 방법으로 과다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총 10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같은 의심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 심평원과 협의해 의료용 마약 처방내역을 제출받아 허위처방이나 과다처방 의심사례를 발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사례를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전 취급과정의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