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물론 특수관계인 주식수, 지분율 기재 요구…독점규제 여부 파악
입찰 방식도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 여부 기재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의료기관이 거래하는 업체의 관계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서 관련업체들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국대학의료기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자료 조사에 대해서 공정위는 의료기관의 사업 부문과 관련된 타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란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의약품 구매 거래 현황이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업체명은 물론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수와 지분율 작성을 요구하는 등 의료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이사장, 이사장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소유한 경우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래 방법도 수의 계약은 물로 입찰 방식도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로 세분화했다. 이외에 병상수, 종업원수, 환자수도 입원-외래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학의료기관의 해당 사업자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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