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 의약품 구매 거래 현황에 대해서 조사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방 대학병원이 합작 회사를 추진하다 중단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체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 대학병원이 작년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다 중단하고 기존 의약품유통업체 거래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학병원은 서울경기 지역, 대구지역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기존 납품업체와 계약을 연장한 것.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서 재단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작회사 설립 자체를 포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작년 조선대병원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합작회사를 추진했지만 마무리 못한 상황이다.

조선대병원은 또다시 입찰 공고를 내고 6개월 기한으로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를 선정한 후 합작회사 설립을 연기한바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업체들과의 합작 회사 설립이 주춤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의약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면서 거래 업체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작성할 것으로 요구해 합작회사에 대한 간접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때문이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업체들간 합작회사 설립이 약사법상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만큼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관심이 모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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